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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연령 무관), 신청 방법, 중도 해지, 만기 총 정리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어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시에는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중도 해지 및 만기 관련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예요. 근로자와 기업이 최소 5년 동안 매달 34만원(근로자 10만원, 기업 24만원) 이상 함께 납입을 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24만원을 납입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1:2의 비율로 납입을 하게 되어요.

 

가입 기간 및 만기

가입기간최소 5년에서 10년인데, 만기 이후에도 1년씩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가입 기간을 3년~1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공제계약을 한 후 최소 5년 이상 기업에 재직하였다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총액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기업의 기여금, 그리고 복리 이자가 합쳐서 산정되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 중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질병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입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종업원이 한 명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구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타 갬블링이나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은 가입이 불가능하여요.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한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재직 중인 기업 담당자에게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요.  

 

기업이 청약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청약계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일채움공제를 클릭하구요. 내일채움공제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요.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로그인 이후에는 상단 메뉴의 청약을 눌러 조회결과의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되어요.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아래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 매뉴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다보니 중도해지시 공제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1회 공제금 납입 전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 성립 이후에도 3개월 이내라면 아예 계약 취소가 가능해요. 계약 취소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에게 납부 금액을 각각 환급해 주어요. 

 

계약 성립 4개월 넘게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 사유가 근로자 때문인지, 기업 때문인지에 따라 공제금을 누가 환급받을지가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중도해지 사유 및 환급금 수령